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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물류 무역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비용 지원

by 남이삶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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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안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관검사 비용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마약·테러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여 공익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시행 기간

  • 시행 시작일: 2020년 7월 1일
  • 현재 상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참고: 2023년 9월 1일부터 검사비용 지원 신청 건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 대상 화물

  • 운송 방식: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 검사 대상 화물:
    •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 부두직통관화물: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물품
    •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

 
 


지원 제외 대상

검사 결과 수출입 법령 위반이 적발된 경우,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항목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컨테이너 운송료
  • 컨테이너 상·하차료
  •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참고: 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 직접 신청: 수출입 기업의 사업자
  • 대리 신청: 위임을 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제출 서류

  •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신청 기한

  •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및 기간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참고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시 지원 제외: 검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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